연구 윤리 규정

세계환단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세계환단학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제정함으로서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저자의 연구윤리) : 『세계환단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회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 중복게재하거나 게재예정 또는 심사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투고해서는 안된다. 
(3)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본 학회에서는 표절과 중복게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분이라도 임의로 사용하여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거처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3)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의 편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동의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표절의 제소와 판정) :
(1) 표절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六何)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절의 제소가 접수되면,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 학회장, 편집위원장, 제소판정위원(위촉받은 윤리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표절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 부재 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 (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표절에 대한 제재)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1~5년간 투고금지’, ‘게재 취소’, ‘제명’,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세계환단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 (기타 제소와 판정) :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1) 이 학회의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 본 규정은 세계환단학회 창립일인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 
1.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