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세계환단학회 정관


제정 2014년 6월 27일

1차 개정 2016년 6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세계환단학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문표기는 ‘World Society of Hwandan History and Culture’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서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한민족의 시원역사시대인 환단시대의 역사와 문화, 종교, 사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굴하고 공표함으로써 환단역사문화의 국내외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인류의 뿌리역사와 광명문화를 회복하여 한민족의 역사혼을 되찾고, 나아가 지구촌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상생의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단행본 발간

3. 강연회, 전시회 및 역사교육 개최

4. 국내외 각 학회 및 역사관련 시민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학술자료 수집 

5. 국내외 역사유적지 답사행사 개최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종신회원: 일반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한 후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4. 단체회원: 도서관 및 기관.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 학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④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를 제공받는다.


제8조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학회의 취지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1인

③ 고문 : 약간 

④ 이사: 20인 이내 

⑤ 감사:2인

⑥ 해외 지부장: 약간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장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이사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재적이사 2/3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해외지부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회장의 궐위 시에는 잔여임기 동안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대행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④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학회업무와 재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보고한다. 

⑥ 고문은 본 학회의 중요 결정 사항이나 계획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학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⑥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① 본 학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1/4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5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5. 총회와 각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각종 위원회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제 위원회


제17조(제 위원회 등의 설치 및 규정)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연구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해외지부


 

제7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에 의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학술대회 등 학회사업의 수익금

3. 특별회원의 찬조금

4. 정부, 기관, 단체의 보조금


제19조(회비) 회비에는 연회비와 평생회비가 있으며 평생회비는 10년치 연회비로 하되, 연회비의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1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지 1 또는 재적회원 3분지 1 이상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2조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3조 (경과 규정) 본 학회의 초대임원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창립 발기인과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는 자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