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세계환단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환단학회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 『세계환단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물 발간)

본 학회의 학술지는 상반기 6월 1일, 하반기 12월 1일 연 2회 발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투고자격)

세계환단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필요한 경우 가입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여부에 따라 투고가 가능하다. 


제4조(게재논문의 내용)

상고역사와 인류문화에 관련한 전 학문계열의 주제로 독창적이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투고자의 박사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으며 세부내용에서도 자기표절이 되지 않게 주석을 달아야 한다. 


제5조 (원고마감)

본 학회지는 연2회 발간하며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가능하나 원고마감은 『세계환단학회지』 발간일 기준으로 1달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제6조 (저작권)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세계환단학회지』에 귀속된다. 


※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활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HWP),   (PDF)


제7조 (분량과 구성)

1. 논문 분량은 원고지 150매(각주 포함)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작성은 한글 혹은 영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앞에는 반드시 A4 반쪽 분량의 논문개요와 주제어 4-5개를 선정하여 첨부한다.


4. 주석은 하단 각주로 통일한다.


5. 논문 목차 순서 표기는 I.(장), 1.(절), 1)(항)으로 표기한다.


6. 본문 글자 크기 포인트는 11, 각주 글자 포인트는 9로 한다. 


7. 문단 시작 첫문장은 두칸 띄어쓰기를 한다. 


8. 국내, 중국, 일본의 단행본 표기 시 『실재의 윤리』, 논문 「칸트의 자아론」으로, 서양권 단행본 Kritik der reinen Vernunft, 서양권 논문 “Ethical Theory and Utilitarianism”으로 표기한다.


9. 각주의 인용문헌 기재방법은 동일 논문에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고 아래의 예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서>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대전: 상생출판사, 2013), 358쪽.

국외서> Ken Willber, The Essential Ken Wilber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1998), p. 59.

번역서> B. Russel, The Problems of Philosophy, 황문수 옮김, 『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문예출판사, 1990), p. 45. 

국내논문> 배상식, 「하이데거의 ‘놀이’ 개념」『철학연구』 123집, (2012), p. 140.

외국논문> Wing-tsit Chan, “New ideas in Old Terminology,”Philosophy East and West, vol. 17 (1969), p. 3.



10. 직접인용의 경우 각주에는 해당 도서와 그 쪽수만 명기하고, 간접인용은 ‘참조’라는 표현을 붙인다.(예: 『실재의 윤리』, pp. 45-46 참조.)


11. 인용문은 본문과 행을 달리하여 한줄 띄우고 전체 2칸 들여쓰기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 내에서 인용할 경우 “  ”로 표기한다.


12. 같은 책이나 논문의 인용이 반복될 경우 저자, 제목, 쪽수로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예: 이찬구, 『천부경과 동학』, p. 23.)


13. 한자나 영문표기 시 한글 뒤에 괄호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도기론(道器論)’, 예견된 목적(end-in-view)로 표기 한다.


14. 참고문헌은 논문 말미에 반드시 첨부하고, 그 순서는 단행본→논문, 국내서→국외서(중국, 일본, 서구 순)로 하되 가나다 혹은 ABC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유사도검사)

저자는 논문투고시 논문유사도 검사의 결과물을 함께 제출한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참조)



부 칙


제1조 (시행

1. 본 규정은 세계환단학회 창립일인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계환단학회 제출논문 작성 요령 (창립기념학술대회 자료집)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