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단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세계환단학회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 『세계환단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투고 및 간행)
1) 학회지의 발행은 연 2회, 발행일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이다.
2)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hwandan.org)에 게시된 이메일로 논문 원고와 KCI 유사도 검사지를 첨부하여 투고한다. 게재가 확정된 뒤에는 편집위원장의 이메일로 최종 논문,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송부한다.
4) 투고자는 원고의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투고자의 자격)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자격은 회원, 준회원에 한한다. 단 공동연구자의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할 수 있다.
2)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 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마지막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4) 투고자는 투고 시점에서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원고의 종류와 분량)
1) 원고의 종류는 학술논문, 서평, 자료, 논평, 번역문 등으로 한다.
2) 투고하는 원고는 타 학술지 및 공개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된 후에도 중복게재나 표절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3)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하며, 그림과 표를 포함해 인쇄한 분량이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인쇄 분량이 20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컬러 인쇄를 요청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5. (저작권 및 판권)
1)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2) 투고 자체가 게재 후의 판권을 세계환단학회로 이양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세계환단학회지』에 귀속된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논평 등 모두의 판권은 세계환단학회에 귀속된다.
4) 게재된 논문, 논설, 작품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6. (저자의 표기)
1) 저자의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의 개수로 저자의 소속을 구분한다. 저자 사이에는 ‘·’을 넣어 구분한다.
※ 예: 김철수*·홍길동**
2)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며, 다수의 저자는 ‘·’을 넣어 구분한다.
※ 예 : Kim, Chul-Su*·Hong, Gil-Dong**
3) 단독저자 및 공동연구 모두 저자 이름을 명기하며,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현 직위를 병기한다.
4) 교신저자는 마지막에 국문과 영문으로 성명, 소속, 소재지, 우편번호, 국가명, 연락 전화, 이메일 순으로 기재한다.
7. (원고의 집필요령)
1) 원고는 워드 프로세서(ᄒᆞᆫ글, MS 워드 등)를 사용하여 A4용지에 글자 크기 11.4pt, 줄간격 175%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논문 제목, 저자, 목차, 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목, 저자, 소속 포함)의 순으로 작성한다.
3) 국문초록은 400단어, 영문초록은 5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말미에 각각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삽입한다.
4) 논문의 장절 항목은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기한다.
5) 본문 중에 기술된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 속의 간략한 인용문은 큰 따옴표(“ ”)로 처리하며, 단순 강조 표시는 작은 따옴표(‘ ’)로만 처리한다. 간략한 한자어의 원문 표기는 괄호없이 한글과 병기하며(예, 한국韓國), 한자를 표기할 필요가 있으나 본문과 음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괄호로 표기한다.
6) 본문에서 별도의 문단으로 구분해 장문의 원문 혹은 번역문을 인용할 경우, 위아래로 각각 한 행씩 띄우고 본문과 같은 글자크기로 하며, 문단의 좌우 여백을 15pt씩 둔다.
7)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국한문 도서와 서첩, 지도집 등 자료의 이름은 겹꺾쇠(『』)로, 원전의 편명, 논문과 지도집 안에 수록된 그림, 지도명은 홑꺾쇠(「」)로, 원전의 편의 제목명은 < > 안에 표기한다.
8) 본문에 문헌을 각주에 표시할 때에는 문헌명, 권수, 제목 등 출처와 원문을 표시한다.
9) 인용 출처의 표기
(1) 본문 내에서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각주로 표시하며, 각주에는 문헌의 저자, 발행연대, 인용한 쪽수를 (○○○ 2004, 7-10)’의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한다. 또한 본문에 특정 연구를 지시할 경우 ‘저자명(발행연도)’로 기재할 수 있다. 단,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원저자 저, 번역자 역 번역출판년,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2) 각주를 통해 인용된 동일한 논저를 다시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출판연도, 위의 책(논문), 페이지’로 표기할 수 있다.
※ 홍길동, 2015, 위의 논문(책), 11-12.
10) 그림과 표의 작성
(1) 그림과 사진의 일련번호는 ‘그림 1., 2., 3.’으로 하며 제목과 설명은 하단에 기재한다.
(2) 표의 일련번호는 ‘표 1., 2., 3.’로 하며 제목은 상단에 기재하고, 표에 대한 설명과 인용 문헌의 출처는 하단에 표기한다. 단, 자료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 ’, 출처는 ‘자료: ’라 표기한 다음에 기재한다.
11) 참고문헌의 표기
(1) 원전(고문헌, 고지도 등 자료),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하며, 각 항목은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 인터넷 자료는 국내외 해외 구분 없이 작성한다.
(2) 참고문헌은 국내 및 동양권 문헌은 한글자모, 서구문헌은 알파벳 순서대로 기재한다. 동일 저자 혹은 편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동일 연도에 출간된 문헌은 발행연도 다음에 a, b, c ..를 추가하여 구분한다.
(3) 본문과 미주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으로 정리해 제시하며, 저자, 제목, 출처 등의 표기에 사용된 문자와 각종 기호는 가감 없이 원전에 충실하게 인용한다. 단, DOI가 있는 문헌의 경우 DOI 정보도 문헌의 맨 끝에 제시한다.
(4) 참고문헌의 저자는 공동저자 3인까지 모두 표기하고, 3인을 초과할 시에는 ‘제1 저자명 등’으로 표기한다.
※ 예: (3인 저자의 표기) 김철수·홍길동·박정윤, (4인 이상의 표기) 김철수 등
(5)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원전: ‘서명’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자료에 출판연도, 소장처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서명(저자, 출판연도, 소장처, 관리번호)’로 작성한다. 고회화나 고지도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장처 및 소장처에서 부여한 유물번호를 명기한다.
※ 朝鮮王朝實錄
擇里志(李重煥 著, 朝鮮光文會, 1912)
○ 단행본: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로 표기한다.
※ 신채호, 2012, 조선상고사, 비봉출판.
○ 외국 서적: ‘자자, 서명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 페이지.’로 표기한다.
※ Ken Willber, The Essential Ken Wilber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1998), p.59.
○ 번역서: ‘역자,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로 표기한다.
※ 李翼成 역, 李重煥 저, 1971, 擇里志, 乙酉文化社.
○ 학위논문: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으로 표기한다.
※ 홍길동, 2015,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체제와 운영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논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번호, 출판연도.’로 표기한다.
※ 홍길동, 「桓檀古記를 통해서 본 三國遺事 古朝鮮記 해석」, 『세계환단학회지』 5(2), 38-85, 2015.
○ 외국 논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volume number(출판연도), 페이지.’로 표기한다.
※ Wing-tsit Chan, “New ideas in Old Terminology,”Philosophy East and West, vol.17 (1969), p.3.
○ 단행본 및 학술발표회 자료집 내 논문: ‘저자, 「논문제목」, 단행본 제목, 출판사, 쪽번호, 출판연도’로 작성한다.
※ 홍길동,「홍익인간 사상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이해」, 2022년 세계환단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8-112, 2022.
※ 이봉호, 「한국의 신선사상과 방해인 이광현의 참동계 연단술」, 한국의 신선사상, 상생출판, 15-58, 2022.
○ 신문기사: ‘신문명, 날짜 「기사명」(웹주소, 검색일)’로 작성한다.
※ 조선일보, 1985.10.04. 「일제 "한민족혼 말살" 새 사실 밝혀져. 사서 20여만권 압수 불태웠다」(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index_new_s.jsp?Y=1985&M=10&D=04, 2015년 1월 5일 검색)
○ 웹 자료: ‘웹사이트 이름(웹 주소)’로 작성한다.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http://kyujanggak.snu.ac.kr/index.jsp)
8. (심사 절차)
1)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2)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받는다.
3) 수정 게재 혹은 수정 심사의 경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4)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9. (비용)
1)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2)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3) 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 등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세계환단학회 창립일인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 세계환단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활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